코인투자세금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내용 및 유예 그리고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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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세금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내용 및 언제까지 유예될까에 대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슈가 참 많은 내용인데 금투세 및 코인투자 세금관련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코인투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들은 가상화폐라고 하며 해당 특정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여러 코인들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코인들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에서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며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투자사산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의 익명 개발자가 만든 최초의 암호화폐로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개입이 없이 거래가능한 디지털화폐를 컨셉으로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더리움 그리고 USDT와 USDC등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여러 코인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암호화폐들은 가치저장의 수단으로서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소유하는 사람은 해당 가치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금이나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들과 유사하게 자산으로 인정을 받게되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들은 활용도에 따라서 교환수단이자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기도 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실제 화폐 그리고 금과 같은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겸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국가화폐로 활용하기도 하는등 다양한 형태로 비트코인등의 가상화폐 자산들이 우리의 주변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등의 가상화폐들은 투자자산으로서 코인투자 열풍을 불러올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가치저장 및 투자수단으로 활용하여 비트코인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동하게 되면서 큰 수익을 얻은 사람들도 있으며 (몰론 반대의 경우도 있음) , 비트코인 이외에도 이더리움과 솔라나 톤 라이트코인 카스파 등등 다양한 알트코인들 그리고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와 같은 여러 밈코인들까지 다양한 형태로 투자자산의 형태들로 코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코인들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코인투자


국내에서는 주로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코인원등의 주요한 거래소들이 있으며 이외에도 해외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비롯하여 코인베이스, 바이비트, 쿠코인, MEXC등 다양한 코인거래소에서 투자자산으로 활용되어 거래되는 수 많은 코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코인투자 및 기타 투자정보사이트 정보모음


2. 코인투자 세금 부과

코인은 과거에는 자산으로 인정받기 못했지만 점차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 많은 자금들이 코인에 투자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많은 자산들이 복합적으로 코인에도 적용되면서 서로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각 국가별로 코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수익에 대한 과세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것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원칙에 따라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진행하려고 하는것 입니다. 


이외에도 암호화폐 세금을 부과하려는 이유는 정부에서 거래 규제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며, 불법적인 자금세탁 및 탈세방지 그리고 전통적인 투자자산과 비교하여 공평한 세금부과를 위한 것이며 이러한 여러 부분에서 각 국가별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수익에 대하여 과세를 위한 준비 및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코인투자 세금부과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실제로 법안도 만들어져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부과를 진행하기 위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 정치적인 문제등과 함께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2025년부터 혹은 연기가 된다면 2027년부터는 한국에서 가상자산투자자들이 아래의 요건등에 따라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3.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개정된 소득법에 따라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유예될지 여부는 체크필요)


이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2025년 1월1일 부터 가상자산 양도(매매, 교환) -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는 내용이며, 기본공제는 연250만원 세율은 22% (지방소득세2%포함) 으로 하여 분리과세로 세금신고는 당해년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소득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기본공제 (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 세율 : 22% (지방소득세 2% 포함)

  • 과세방법 : 분리과세
  • 신고방법 :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1일 ~ 5월31일) 에 기타소득으로 신고
  • 시행예정일 : 2025년 1월 1일 (세법개정시 유예 가능성 있음 유예시 2027년 1월 1일 예정)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가상자산 세금부과에 따라서 코인투자세금도 생각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투자에 있어서 세금신고에 대한 내용을 꼭 체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인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시 가상자산 취득원가는 주소별로 계산하여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면 이동평균법, 그외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 및 수익률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양도할때마다 과세되는것이 아니라 1년간 손익이 통산하여 세금이 책정되는 점은 해외주식과 동일하며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였어도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세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체크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취득원가를 계산하기 어려운 해외거래소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비롯하여 개인간 체결되는 거래등에서 취득원가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되어 0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결론적으로 코인투자도 앞으로는 차차 세금을 내야하는 투자자산으로 생각해야 할 수 있으며 높은 변동성으로 인하여 세금부분을 꼭 체크해야 투자하시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몰론 2024년 현재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고 2027년까지 유예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코인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냈다고 하면 기본공제를 제외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문제들도 꼭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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